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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정 보

개인형 퇴직연금(IRP) - 자영업자 가입 세액공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미약, 대책필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에 이제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필요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때 가입의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36%에 그쳤다는 것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입은 힘들고, 소득있는 사람들은 노후 대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어서 가입의사가 적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노후 준비 부분에서 살펴보면 제도적인 준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상용근로자의 46.8%는 공·사적 연금에 모두 가입했지만, 자영업자의 49.3%는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한 자영업자가 운영자금이 항상 불안해서 가입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중도인출 제도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필요해 보인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2%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여기에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거주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1년간 총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없는 금액으로 처리한다. 즉 한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로 해당되는 금액음 400만원이다. 


 그러나 퇴직연금(IRP) 가입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한다. 퇴직연금에 모조리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넣어도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