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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각하 처리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랜침묵을 깨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본안판단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로 규정된 선거 무효 소송 속개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은 너무 바빴는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소송을 시작한지 4년이 넘어서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유권자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소송각하는 소 제기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리 과정이 없이 심판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정되어 종국결정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가 100년쯤 된다고 생각한듯하다. 소제기후 4년 4개월동안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서 파면되자 서둘러서 각하 결정을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의심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자리에 있었다면 임기를 마칠때까지 심리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문구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한다는 의견을 내놨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바쁜 대법원은 필요없다. 국민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중심축이 되는 법원이 필요할 뿐이다. 






참조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2498.html#csidx35cbc48a2af0042832530b1fdd2d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