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소지급 과징금 강화(금융위원회)
2017년 10월부터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보다 과소 지급하게 될 경우 부과 받게 되는 광징금 액수가 평균적으로 4배정도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기초서류 의무위반에 과징금 기준을 변경을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170814_보도자료_기초서류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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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처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약관과 사업방법서 등 기초 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실효적인 징벌이 가능해지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민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사에 대한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6년 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총 4만 건이 넘어 5만건 가까이 되었다. 전체 금융민원건중에 63%를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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