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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정 보

실손보험 과다 책정-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이행 계획



213억원의 보험료 환급 예정






 사전검사에서 사후 감리로 보험사의 감독 방식을 바꿨던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난후 보험사의 시정 계획을 접수했다.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내년 실비보험료에 반영해 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213억원 정도의 금액이 계약자에게 환급되거나 미래의 납입할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2009년 실비보험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아왔던 한화, ABL, 신한, 교보, KDB,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 생명 등이 해당 계약자들에게 1인당 평균적으로 14만여원 정도 환급한다고 밝혔다. 


대상회사

대상계약*

1인당 평균

환급금액**

합계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9개사)

표준화*실손의료보험계약(주로 50세 이상 가입자 해당, 09.89 가입한 후 갱신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제외)

 

08.5월~09.9월 판매

14.5만원

28만건

213억원

삼성화재삼성생명

(2개사)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

11.5만원

농협손보(1개사)

'10.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17년에 갱신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 또는 '17.1~3월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

6천원


 또한 노후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던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1인당 11만원정도를 돌려준다고 한다. 농협 손보는 6천원정도 환급 예정이다. 


 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미미하게 인상되거나 동결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http://blog.daum.net/i-need/11150881



 170926_조간_보도참고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이행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