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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정 보

보험 '승환계약' 집중조사-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승환계약 집중 검사



기존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환승계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문제는 이러한 승환계약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보험이 문제가 많거나 가입시 보장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불안했다거나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설계사나 보험사의 욕심때문에 벌어졌다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계약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형생명보험사와 대형 보험대리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승환계약은 무조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간이 너무 짧았거나 보장 내용이 부실한 상품에 대해서 비슷한 비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비교 선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위가 많은 상품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30세 보장에서 100세보장에서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한정되고 실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설계사들이 적절한 상품의 단점만을 부각하고 판매 상품의 장점만을 살려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도 이전에 보장이 좋은 상품을 회사에 손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변경을 하게 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의 계약을 비교 분석해서 의심되는 계약을 추출해서 집중검사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승환계약에 대비해서 보험사별로 계약자의 서면 동의를 준비하고 있어 불법성 입증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인 관계의 설계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건화 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승환계약으로 인정되면 보험계약자가 6개월안에 해지된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철회를 통해서 기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602083511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