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길잡이
오랜만에 긴연휴에 햇볕이 좋다. 그런데 먼지가 좀 답답하다. 쉴 수 있다는 것으로 참 좋은 5월의 시작이다.
대비없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의무보험이 시행됩니다. 신규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가입을 해야 하고 기존 업장들은 아직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과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15층 이하 아파트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 매장, 지하상가, 국제 회의시설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자 모두에게 사망 시에는 최고 1억5000만 원이 보상된다. 부상 시에는 3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후유 장애 시에는 1억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 100㎡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주가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시 이용객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까지 인명피해 보상을 받고, 10억 원까지 임차 건물 등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면 업주는 대물과 대인의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업주와 갈등없이 본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과 부상이 있었지만, 재난 지원금은 사망에 대해서 1인당 1천만원, 정세융자금 지원이 전부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자발적인 가입에 목적으로 두고 국민안전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손보협회와 함게 가입한 업장이 인증 스티커를 붙여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년도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고 해서 가입을 미루지 말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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