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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정 보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 간소화 역행 중.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 간소화 역행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간소화' 를 각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마다 지급 서류를 까다롭게 실시하고 있거나 예정을 잡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 원본 서류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실손보험금 제도 개선에 맞춰 4월부터 시행인 지급 프로세스는 1. 세부내역서 의무화, 2.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의무화, 3, 원본서류 접수 강화등이다. 


 2번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는 안받는 회사가 없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대부분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1번의 세부 내역서도 이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은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의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받아왔다. 이제와 제도를 수정하는 메리츠화재에 불통이 튄 것이다. 


 3번 원본 서류 접수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고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원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험사들의 청구 절차를 간단히 해서 사고 발생하고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기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손해율이 높아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이유로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비용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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