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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 어린이, 청소년 보험가입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보험 가입 지원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는 7월 9일부터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소속 만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필요한 보장내용을 담은 단체보험상품을 새롭게 구성하여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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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상품의 특징은 부모가 없거나 홀로 남은 시설 아동, 청소년이 단체로 가입하는 형태다. 입원, 통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기본이고, 입원 일당(간병비 등), 수술 정액 담보,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등 비급여 담보, 일상생활 배상책임까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을 포함했다. 1년간 보험료는 9~1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의 보험가입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관계자들이 ‘생명존중 소외계층 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http://life.kfhi.or.kr)를 통해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