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스크랩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축소)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5년 넘게 논의 되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압두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위치에서 내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계에서 무작정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던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200%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적은 연장근로와 같은 시각에서 150%가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높아서 근기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원문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