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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축소)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5년 넘게 논의 되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압두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위치에서 내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계에서 무작정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던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200%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적은 연장근로와 같은 시각에서 150%가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높아서 근기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원문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은 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다. 이와 별도로 노사 당자사가 합의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즉 법적으로 일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2시간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2000년 9월에 해정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의 문제로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사진-뉴시스


 또한  국회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였다. 해당 5종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이다. 특례업종 노동자수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노동부가 전망했다. 














참고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