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 길라잡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길잡이 오랜만에 긴연휴에 햇볕이 좋다. 그런데 먼지가 좀 답답하다. 쉴 수 있다는 것으로 참 좋은 5월의 시작이다. 대비없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의무보험이 시행됩니다. 신규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가입을 해야 하고 기존 업장들은 아직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과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15층 이하 아파트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 매장, 지하상가, 국제 회의시설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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