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변경사항 고지-통지의무 지켜야... 생명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변경사항을 꼭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일면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을 처음에 할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의무라고 한다. 병력이나 직업, 직무등에 대해서 청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상해보험은 여기에 통지의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652조 제1항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1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