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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변경사항 고지-통지의무 지켜야...


금융꿀팁_200선_86_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pdf



 생명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변경사항을 꼭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일면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처음에 할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의무라고 한다. 병력이나 직업, 직무등에 대해서 청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상해보험은 여기에 통지의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652조 제1항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가된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은 최초 가입할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알리지 않을때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지의무를 완료하더라도 기존에 보험이 유지되지 않고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통지의무를 알리는 방법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구두로 설계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년6월30일(선고 2006다19672)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꿀팁_200선_86_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