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해서 일일이 방문 조회한다면 한달 지나도 조회가 완료되지 않을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를 매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상속 조회 서비스는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금융채권, 채무 및 피상속 명의의 국민주 민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 예수물, 부관어름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규정한 공공 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는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fine.fss.or.kr/fine/service/heir.jsp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협회명 |
홈페이지 |
협회명 |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
금융투자협회 |
||
전국은행연합회 |
한국신용정보원 |
||
한국예탁결제원 |
생명보험협회 |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중앙회 |
||
새마을금고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
우체국 |
한국대부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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