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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 야 기

<상속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해서 일일이 방문 조회한다면 한달 지나도 조회가 완료되지 않을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를 매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상속 조회 서비스는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금융채권, 채무 및 피상속 명의의 국민주 민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 예수물, 부관어름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규정한 공공 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우발채무 특수채권(상각채권)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상환일, 예금액 통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는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출처 http://fine.fss.or.kr/fine/service/heir.jsp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협회명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http://human.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신협중앙회

https://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s://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