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스크랩 썸네일형 리스트형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각하 처리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랜침묵을 깨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본안판단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로 규정된 선거 무효 소송 속개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은 너무 바빴는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소송을 시작한지 4년이 넘어서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유권자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