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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재테크의 기본인가?

도수치료 재테크의 기본인가?



 도수 치료는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이용해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작년 과도한 도수치료를 받을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거절 당한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던 금융감독기관이 실손 체계를 변경해 도수 치료를 선택약정을 변경했다. 



<도수치료 장면>


 그러나 지금까지 가입한 신실손보험은 50만건 정도로 전체 3,000만건 이상이 도수 치료를 받게 되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과도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분쟁이 끝나면 병원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도수치료 장면>



 도수치료를 패키지로 결재하도록 유지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패키지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치료 받을때마다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치료받을 횟수를 산정해 일회에 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속셈이다. 병원을 꾸준히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 낙전수입을 노리는 병원의 꼼수로 볼 수 있다. 


<도수치료 장면>


 고객에게는 할인을 적용해서 12만원의 도수치료비를 30회 받으면 360만원인데 이에 대해 300만원만 지급받는 식으로 할인을 해준다. 요즘은 할인보다는 30회에 3회를 추가해주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꺼번에 결재하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카드공제를 받고, 실손보험에 병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기사참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12000024?category_cd=01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