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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는 환자당 1명 제한 -연말시행

응급실 환자당 보호자 1명 제한



 명절연휴 전날 아이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면서 응급실에 다녀왔다. 이전에 담석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본적이 있다. 명절전에 갔을때는 어디서 그렇게 싸우고 깨지고 와서 소리를 지르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응급실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응급실이 다녀오고 나서는 유쾌한 경험으로 남아있지 않다. 


 12월부터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 1인당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아이가 아플때는 온가족이 움직여서 6명이 응급실에서 대기했던 기억이 있다. 아이 하나에 어른 5명이 날밤을 세웠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응급실 출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예고해서 1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환자가 하루 이상 응급실에 머무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실 출입의 보호자는 1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조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보호자는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실에 갔을때 패용했던 출입증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이름이나 입실과 퇴실일시, 그리고 개인정보, 발열, 기침 질환 등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때 전염의 근원지가 응급실로 나타났던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메뉴얼이 구비되지 않았고, 정부가 병원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되었다. 

 이번 응급실 법령에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고 응급실 그에 맞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타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운영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예정된다고 안내했다. 





원문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