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 지난해 3천300여건에 달했고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습니다.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 구제 접수 현황 ]
※ 최근 3년(2016∼2018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의 피해 구제 접수 건(1,940건)은 전체 접수 건(9,248건)의 21.0% 차지함.
- 숙박(26.0%), 여행(19.8%), 항공(19.0%)
대표적 피해 사례는 위생과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항공기 운항 지연과 수하물 분실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여름철엔 서비스 공급이 달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등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숙박 |
상품 선택 |
ㅇ숙박 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별 등록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한다. |
예약·결제 |
ㅇ숙박 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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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
ㅇ 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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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상품 선택 |
ㅇ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도 조회 가능(상품안전정보→여행사 보험가입정보) |
예약·결제 |
ㅇ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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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
ㅇ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ㅇ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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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상품 선택 |
ㅇ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
예약·결제 |
ㅇ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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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
ㅇ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