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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 지난해 3천300여건에 달했고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습니다.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 구제 접수 현황 ]

    ※ 최근 3년(2016∼2018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의 피해 구제 접수 건(1,940건)은    전체 접수 건(9,248건)의 21.0% 차지함.
       - 숙박(26.0%), 여행(19.8%), 항공(19.0%)

 

 

대표적 피해 사례는 위생과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항공기 운항 지연과 수하물 분실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여름철엔 서비스 공급이 달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등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숙박

상품 선택

숙박 예약 이용약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 대행 사업자별 등록한 가격이 다를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한다.

예약·결제

숙박 예정일 변경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개별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 발생

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행

상품 선택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 관광과,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도 조회 가능(상품안전정보여행사 보험가입정보)

예약·결제

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 경우, 계약 해지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피해 발생

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 사유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행 상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보관해야 한다.

항공

상품 선택

공권 구매 운송 약관 유의사항,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예약·결제

얼리버드, 땡처리 할인 항공권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 발생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